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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8년도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기준 고지
- 작성자
- 교육운영1과
- 작성일
- 2008.01.03
- 조회수
- 164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자치부령 제307호, '05.12.6) 제18조 제2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 업무처리지침('05.7.20),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07.5.11)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을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을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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