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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운영1과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1216
첨부파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운영수당지급기준일부개정예규(안).hwp (17 kb)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77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 시행)

□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우수강사 확보는 필수적임
○ 전북공무원교육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원에 위치된 특성으로 이동시간의 과다소요 및 낮은 강사료로 인해 강의기피
­ 우리도의 경우 2007년 전부 개정된 외래강사운영수당지급기준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2014년 최종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공무원교육원 외래 강사 운영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토록 규정

□ 주요내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북도 교육운영1과 기본교육팀(전화 : 063-290-5144, FAX : 063-290-515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사항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 곽한종(전화 :063-290-51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예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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