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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일액」인상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2018.03.12
- 조회수
- 3364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일액」인상 안내 및 홍보 >>
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공제부금 일액을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8.1.1.부터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인상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퇴직공제 업무수행시(공사 원가반영 및 정산 등)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제부금(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요율은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참조
나. 인상시기 :‘18.1.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다. 유의사항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입찰공고 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
붙임 : 공제부금 일액인상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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