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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방법”
- 작성자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2018.03.12
- 조회수
- 629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확대를 통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고 :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
◇ 신고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등 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붙임참조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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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를 생활화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안전신문고 홍보를 협조 요청하오니,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콘텐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방법”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신문고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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