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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운영1과
작성일
2017.11.21
조회수
2193
첨부파일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17-77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일부개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 시행)

□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우수강사 확보는 필수적임
○ 전북공무원교육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원에 위치된 특성으로 이동시간의 과다소요 및 낮은 강사료로 인해 강의기피
­ 우리도의 경우 2007년 전부 개정된 외래강사운영수당지급기준에 의거 강사수당 지급(2014년 최종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공무원교육원 외래 강사 운영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토록 규정

□ 주요내용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북도 교육운영1과 기본교육팀(전화 : 063-290-5144, FAX : 063-290-515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사항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 곽한종(전화 :063-290-51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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