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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고시 제2016-2호) 안내
- 작성자
- 교육운영1과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1189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의 구분)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별표의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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