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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고시 제2016-2호) 안내
작성자
교육운영1과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1189
첨부파일
(고시제2016-2호)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hwp (32 kb)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92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직급의 구분)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별표의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한다.

 

3(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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