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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제도 운영 알림(교육운영과)
- 작성자
- 교육운영1과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899
- 첨부파일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전라북도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리오니 재난피해 발생사항 등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북도 내 재난피해자가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리지원 대상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재산피 해자 등
나. 전문 지원기관 : 전라북도재난심리지원세터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1)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예수대학교
2) 전화 : 063-230-7726 / 팩스 : 063-230-7792.
2. 전라북도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리오니 재난피해 발생사항 등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전라북도 내 재난피해자가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리지원 대상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재산피 해자 등
나. 전문 지원기관 : 전라북도재난심리지원세터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
1) 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예수대학교
2) 전화 : 063-230-7726 / 팩스 : 063-230-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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