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공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교육운영과)
작성자
교육운영1과
작성일
2015.04.08
조회수
3282
첨부파일
강사료지급기준[2].hwp (20 kb)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교육원에 출강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수당”이라 함은 강사료, 실비보상금, 자문·참관수당, 원고료”으로말한다. <개정 2014. 4. 18>
3. “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①강사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2. 민간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 경우
3. 기타 교육원장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
③수강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할증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할증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①실비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②전라북도 내에서 출강하는 외래강사에게 이동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5>

제5조 (시험수당 지급기준 및 기준액)시험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자문·참관수당)교육운영과 관련한 각종 좌담회 및 간담회 참석자, 교육생 과제발표 등에 참석하여 활동을 평가하는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참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강사)보조강사는 주강사의 교육진행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8조 (강의시간)강의시간 산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며, 연강구분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4.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9조 (원고료)강의자료로 사용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라 예산의 법위내에서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
 
게시판 검색
게시판검색
* 전체게시물 648건, 54/65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