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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 일정시간 교육받아야 승진(전라일보)
작성자
교육운영1과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2496
첨부파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승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각 공무원은 부서장과 협의해 매년 초에 자신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하는 등의 공무원 교육훈련이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된다.
■13일 전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지침을 도청과 도내 시?군에 시달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2급(이사관급)이하의 지도?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 시간은 2~3급의 경우 연간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1년까지 2~3급은 30시간, 4급은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까지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은 물론 워크숍 참석이나 혁신활동, 학습동아리, 정책현장 방문, 제안, 연구 경진대회, 강의, 사설학원 수강 등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은 오는 2009년 1월1일 이후의 승진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도 승진임용자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은 10점, 5급 이하는 20점을 적용하는 현행 평정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대홍기자?95m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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