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입교/생활안내 > 생활안내

생활안내

지시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063-290-5167) 허가 절차 이행
  •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말씀은 전화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판(http://hrd.jeonbuk.go.kr)에 게시해 주시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준수사항
  • 흡연자 흡연구역 준수(도보시 금연)
  • 부득이한 사유이외 지각, 결강. 결석 금지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교육기간중의 식대는 반기별로 자치단체별 일괄 납부(1식당, 4,000원으로 계산)
  • 교육생 주차구역외 주차금지
  • 탁구장, 당구장, 체련실 이용시간(12:00 ~13:00, 퇴근시간 이후) 엄수
교육수료기준
  •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 총점의 60%이상을 득점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조치됨
    - 교육생 생활준칙중 별표 1에 해당될 때
    -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기본교육, 공통전문, 초급관리자반)
교육생 생활준칙
  • 퇴교조치 및 소속기관장 통보 내용 - 붙임참조(별표1)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 12조 위반)
  • 감점조치 및 소속기관장 통보 : 내용 - 붙임참조(별표2) |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 13조 위반)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칙 제 12조(퇴교처분)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게 된때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감점 및 감점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감점 및 감점기준)
위반사항 단위 감점기준
1. 무단결강 시간당 1.5 점
2. 무단외출 · 조퇴 1회 2.0점
3. 무단지각 1회 1.5점
4. 등록지연 시간당 1.0점
5. 시험태도 및 학습태도 불량 1회 2.0점
6. 허위보고 또는 기만행위 1회 2.0점
7. 외출 외박시 사전허가 없이 지연 1회 1.0점
8. 생활교육행사 불참 1회 1.0 점
9. 재산(시설물등)고의파손 및 훼손 1회 1.0점
10. 주류반입 및 음주 1회 2.0점
11.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1회 0.5점
12. 표식물 미착용 1회 0.5점
1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1회 0.5점
14. 제한구역 무단출입 1회 0.5점
15. 생활관 환경정리 상태 불량 1회 0.5점
16. 자치회 임원지시 불응 1회 0.5점
17. 기타 지시사항 위반 → 담배꽁초, 휴지버리기, 진입로 신호등 위반, 강의중 휴대폰 사용 1회 0.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