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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지시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결석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063-290-5167) 허가 절차 이행
-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말씀은 전화 또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게시판(http://hrd.jeonbuk.go.kr)에 게시해 주시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준수사항
- 흡연자 흡연구역 준수(도보시 금연)
- 부득이한 사유이외 지각, 결강. 결석 금지
-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 교육기간중의 식대는 반기별로 자치단체별 일괄 납부(1식당, 4,000원으로 계산)
- 교육생 주차구역외 주차금지
- 탁구장, 당구장, 체련실 이용시간(12:00 ~13:00, 퇴근시간 이후) 엄수
교육수료기준
-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 총점의 60%이상을 득점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조치됨
- 교육생 생활준칙중 별표 1에 해당될 때
-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기본교육, 공통전문, 초급관리자반)
교육생 생활준칙
- 퇴교조치 및 소속기관장 통보 내용 - 붙임참조(별표1)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 12조 위반)
- 감점조치 및 소속기관장 통보 : 내용 - 붙임참조(별표2)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 13조 위반)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칙 제 12조(퇴교처분)
-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하거나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게 된때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제13조(감점 및 감점기준)
위반사항 | 단위 | 감점기준 |
---|---|---|
1. 무단결강 | 시간당 | 1.5 점 |
2. 무단외출 · 조퇴 | 1회 | 2.0점 |
3. 무단지각 | 1회 | 1.5점 |
4. 등록지연 | 시간당 | 1.0점 |
5. 시험태도 및 학습태도 불량 | 1회 | 2.0점 |
6. 허위보고 또는 기만행위 | 1회 | 2.0점 |
7. 외출 외박시 사전허가 없이 지연 | 1회 | 1.0점 |
8. 생활교육행사 불참 | 1회 | 1.0 점 |
9. 재산(시설물등)고의파손 및 훼손 | 1회 | 1.0점 |
10. 주류반입 및 음주 | 1회 | 2.0점 |
11. 각종 보고서 제출지연 | 1회 | 0.5점 |
12. 표식물 미착용 | 1회 | 0.5점 |
1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 1회 | 0.5점 |
14. 제한구역 무단출입 | 1회 | 0.5점 |
15. 생활관 환경정리 상태 불량 | 1회 | 0.5점 |
16. 자치회 임원지시 불응 | 1회 | 0.5점 |
17. 기타 지시사항 위반 → 담배꽁초, 휴지버리기, 진입로 신호등 위반, 강의중 휴대폰 사용 | 1회 | 0.5점 |